정관 환경교육사협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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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단법인 환경교육사협회 정관
제정 2024. 08. 22

제 1장 총 칙

  • 제1조(명칭) 법인은 “사단법인 환경교육사협회(Association of Korea Environmental Education Leaders, 약칭 AKEEL)라 한다.
  • 제2조(소재지) 법인의 주 사무소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안심대길 50 에 둔다. 필요에 따라 국내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  • 제3조(목적) 법인은 자연과 사람의 공존,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환경교육의 발전과 이를 위해 활동하는 환경교육사의 권익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4조(사업)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    • 환경교육사의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
    • 시민 환경교육과 컨설팅
    •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
    •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
    • 환경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, 조사사업
    • 환경교육 네트워크 지원사업
    • 환경교육 교재, 교구 개발 및 보급사업
    • 환경 인식 증진을 위한 문화 기획과 실행사업
    •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공익사업


제 2장 회 원

  • 제5조(회원의 자격) 법인의 회원은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‘환경교육사’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, 법인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
  • 제6조(회원의 권리)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.
    • 총회를 통하여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
    • 법인의 이사 선거권과 피선거권
    • 환경교육 학습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
    • 법인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
    • 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
  • 제7조(회원의 의무)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    • 법인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
    •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    •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
    • ‘환경교육사’로서 품위와 윤리를 준수할 의무
    •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역량을 신장할 의무
  • 제8조(회원의 탈퇴) 회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.
  • 제9조(회원의 상벌)
    • 법인 회원으로서 법인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해여는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    • 법인 회원으로서 법인 목적에 위배되거나 법인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,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

제 3장 임원과 기구

  • 제10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   • 이사장(협회장) 1인
    • 이사 5인(이사장을 포함한다)
    • 감사 1인
  • 제11조(임원의 선임)
    •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,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  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
  • 제12조(임원의 해임)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    •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    • 임원 간의 분쟁,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
    •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  • 제13조(임원의 선임 제한)
    •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/5를 초과할 수 없다.
    •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.
  • 제14조(임원의 임기)
    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    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  • 제15조(임원의 직무)
    •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며, 총회의 의장이 된다.
    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,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위임받은 사항을 집행한다.
    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    •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
    •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   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    •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    • 법인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,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  • 제16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
    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  •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  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  • 제17조(기구) 법인은 총회, 이사회를 의결, 집행기관으로 하고 별도의 운영 세칙에 의해 사무국을 두며 필요할 경우 운영 세칭에 의해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
제 4장 총 회

  • 제18조(총회의 구성)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제19조(구분 및 소집)
    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소집한다.
    •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60일 이내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    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, 전자통신매체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제20조(총회소집의 특례)
    •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•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  • 제1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  • 의결권을 가진 회원 과분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  •  
    •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14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의결권을 가진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  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  • 제21조(의결정족수)
    • 회원 10분의 1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  •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위임장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제22조(총회의 기능)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    •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    •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    •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    •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
    •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
    • 기타 중요사항
  • 제23조(총회의결 제척사유)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   •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    •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
  • 제24조(총회의 이사록) 총회의 의사에 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, 비치해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총회에서 지명한 이사 2인 이상이 기명, 날인해야 한다.


제 5장 이 사 회

  • 제25조(이사회의 구성) 이사회는 법인의 상설의결기관이며 이사장, 대표(센터장), 이사로 구성한다.
  • 제26조(구분 및 소집)
    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.
    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, 전자통신매체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  • 이사회는 각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  • 제27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
    •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•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  • 제1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  •  
    •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  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  • 제28조(서면결의)
    •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  • 제1항의 의결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  • 제29조(의결정족수)
    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  •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
  • 제30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    •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
    •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    • 예산·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    •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    •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
    •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   •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  •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

제 6장 재산과 회계

  • 제31조(재산의 구분)
    •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, 그 목록은 “별지 1”과 같다.
    •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.
    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  • 제32조(기본재산의 처분 등)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(매도,증여,교환을 포함한다)하고자 할 때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
  • 제33조(수입금)
    •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, 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    • 수입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, 환경교육 등 공익적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.
    •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.
  • 제34조(회계연도)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  • 제35조(예산편성) 법인의 세입,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 • 제36조(결산)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 • 제37조(회계감사)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  • 제38조(임원의 보수)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
제 7장 사 무 국

  • 제39조(사무국)
    •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.
    • 사무국에는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    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
제 8장 보 칙

  • 제40조(법인해산)
    •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하고,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    •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.
  • 제41조(정관변경)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• 제42조(규칙제정)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의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

부 칙

  • 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제2조(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  • 제3조(설립자의 기명날인)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.